유한킴벌리 하기스 물티슈 메탄올 기준치 초과 이슈 환불 방법
유한킴벌리 하기스 아기 물티슈 제품에서 실명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 메탄올 >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 생산한 물티슈 중 제조과정 중에
메탄올이 허용기준 0.002%를 초과한 0.003~0.004%이 검출 됐다고 한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 등 총 10개 제품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하기스 물티슈 제품군에 대해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또 시중에 유통중인 물티슈 제품 전체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메탄올은 두통,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인체에 과다섭치 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식약처는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물티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및 물티슈 사용방법 등을 고려해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일반적인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피부에 전부 흡수되더라고 건강에는 크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것이다.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과도하게 들어간 원인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 후 기준에 적합할 경우 유통할 예정이다.
유한킴벌리 하기스 물티슈 회수 대상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사용기한 2017년 08월29일, 10월8일)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2017년 08월26일, 08월25일, 9월17일)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2018년 08월04일, 9월21일, 9월5일)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2017년 9월24일, 9월27일)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2017년 09월11일)
하기스 퓨어 물티슈(2017년 8월30일)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2018년 4월14일)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2018년 12월24일)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2017년 9월20일)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2017년 9월24일)
등 총 10제품으로 유한킴벌리 고객센터 ( 080-010-3200 )를 통해 반품 및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홈페이지 http://www.ykbrand.co.kr/Refund/Application 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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