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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학금 받는 방법 및 정보



근로장려금 자녀장학금 받는 방법 및 정보


국세청에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같은달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 자녀장금은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된 장려금이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은 전년에 비해 약 10% 올랐다. 


대상자도 43만가구였던 지난해에 비해 298만가구로 늘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학금 대상에 선정 되면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금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학금 신청 대상 기준은 



■ 2016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1998년 1월 2일 ~ 2016년 12월 31일 출생한 18세 미안 부양자녀가 있음 


( 중증장애인 부양자녀는 연령제한 없음 ) 



■ 2016년 12월 31일 기준 40세 이상 


( 107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신청자와 배우자의 2016년 총소득 합계액 


단독가구 :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 2016년 6월 1일 기준 재산 


근로장려금의 경우 1억 4천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2억원 미만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에서는 


자동응답 시스템, 모바일 앱, 인터넷 홈텍스, 민원 24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후 신청할 수도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최소 30초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가급적 온라인으로 처리하는게 좋겠다. 



간혹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가구도 


신청 요건을 따져보고 요건에 충족한다면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근로장려금 자녀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신청 기한인 5월 1일에서 31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2차 신청 기한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차에 신청할때는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고하니 


신청 요건이 된다면 미리미리 신청하자. 



국세청은 신청자의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해서 


9월 중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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